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8월21일 38번

[소비자 관련법]
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소비자의 교육
  • ②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성ㆍ폐지
  • ③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
  • ④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소비자의 교육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,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선,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,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등이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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